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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영락공원·부산추모공원 사용료 (화장 12만 원·봉안당 15년 32만 6천 원·타지역 4배)

최종 수정: 2026.09.11 ·작성자: 부산 생활정보 편집자

부모님 상을 갑자기 치르게 되면 화장이 얼마인지, 유골을 어디에 모실 수 있는지부터 막막해집니다. 부산은 시가 직접 운영하는 장사시설이 두 곳뿐이라 선택지가 단순한 대신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이 글에서는 영락공원과 부산추모공원의 사용료를 시설별로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에서는 화장·봉안·매장·장례식장 요금과 감면 대상, 그리고 지금 신청이 되는 시설과 이미 닫힌 시설을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부산 공설 장사시설 두 곳

부산광역시가 설치·운영하는 장사시설은 금정구 영락공원과 기장군 부산추모공원입니다. 두 곳 모두 부산시설공단이 운영합니다.

영락공원은 금정구 금정도서관로 108에 있고, 화장시설과 봉안시설(영락원), 장례식장, 묘지, 산골시설(영락정)을 함께 갖췄습니다1. 상을 치르는 사흘이 한자리에서 끝나는 구조인데요, 부산에서 유일한 공설 화장장이기도 합니다.

부산추모공원은 기장군 정관읍 정관로 225에 있습니다. 이쪽은 화장장이 없고 가족봉안묘·벽식봉안담·봉안당 같은 봉안시설만 운영합니다2.

두 시설의 요금은 시설공단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별표 2에 사용료와 관리비로 박혀 있습니다3. 현재 적용되는 조례는 2025년 12월 31일 시행분입니다4.

사용료는 사용허가와 함께 징수하고,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 번에 전액 내야 합니다5. 15년치 봉안 사용료를 나눠 낼 수 없다는 뜻입니다.

화장장 사용료와 관내·관외 네 배 차이

영락공원 화장장은 만 14세 이상 대인 1구당 부산광역시민 120,000원, 그 밖의 지역주민 480,000원입니다. 만 13세 이하 소인은 84,000원과 336,000원, 사산아는 45,000원과 180,000원, 개장유골은 60,000원과 240,000원입니다6.

구분 부산·울산·경남 그 밖의 지역
대인(만 14세 이상) 1구당 120,000원 480,000원
소인(만 13세 이하) 1구당 84,000원 336,000원
사산아 1구당 45,000원 180,000원
개장유골 1구당 60,000원 240,000원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것이 관내 요금을 적용받는 범위입니다. 울산광역시 또는 경상남도에 주소를 둔 사람이 사망해 영락공원 화장장과 장례식장을 쓰면 부산광역시민 요금이 적용됩니다7.

영락공원 안내도 요금표의 관내 칸을 아예 「부산광역시민 울산광역시민 경상남도민」으로 묶어 표기합니다8. 양산이나 김해에 사시던 분도 화장은 12만 원이라는 이야기인데요, 이 특례는 화장장과 장례식장에만 붙습니다.

예약은 보건복지부 e하늘 장사정보에서 유족이 직접 합니다. 화장 3시간 전까지 인터넷 예약이 가능하고, 사망자 정보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화장일 전날 16시까지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개장허가서 같은 서류를 팩스나 방문으로 내야 합니다9.

기한을 넘기면 예약이 직권취소됩니다. 화장 자체는 당일 접수 순서대로 진행되고 약 2시간이 걸립니다10.

봉안 — 영락공원은 만실, 신규는 부산추모공원

요금표만 보면 영락공원 봉안당이 15년 120,000원으로 가장 쌉니다. 30년은 300,000원이고 5년 연장은 60,000원입니다11.

영락공원 안내는 같은 값을 15년 120,000원에 관외 「사용불가」로 적고, 연장은 5년씩 3회에 1회당 6만 원이라고 밝힙니다12.

문제는 자리가 없다는 점입니다. 제1·2·3영락원 84,191기(무연고 제외)가 이미 모두 채워져 신규 안치가 없습니다13. 기존 고인의 개장으로 생긴 재사용지만 별도 기준에 맞을 때 쓸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지역 요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영락공원 봉안 안내는 다른 화장장에서 화장한 뒤 영락원에 안치하려면 화장증명서를 내야 한다고 적으면서 부산시민만 봉안이 가능하다고 못박습니다14.

조례 사용료표에서도 봉안당의 「그 밖의 지역주민」 칸은 비어 있습니다. 화장장·장례식장·공원묘지는 관외 요금이 있지만 봉안은 애초에 관외 이용을 열어 두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신규 봉안 수요는 사실상 부산추모공원으로 갑니다. 봉안당 규모가 11,631.36제곱미터에 123,488기로 영락원보다 훨씬 큽니다15.

부산추모공원 봉안당 사용료는 최초 15년 326,000원입니다. 연장은 1회 5년에 85,000원이고 3회까지 가능해 총 사용기간이 30년입니다16. 조례 표기로는 30년을 한 번에 잡을 때 581,000원입니다17.

같은 부산 공설 봉안당인데 영락공원 120,000원11과 부산추모공원 326,000원16으로 2.7배가 갈립니다. 싼 쪽이 이미 닫혀 있으니 실제로 낼 돈은 32만 6천 원 쪽이라고 보는 편이 맞습니다.

봉안 대상자는 사망 당시 부산광역시 또는 경남 양산시 동면 여락·법기·개곡리에 주소를 둔 사람입니다18. 화장장의 「울산·경남 전체」 특례와 범위가 완전히 다릅니다.

봉안당 총 사용기간이 30년이라는 것도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최초 허가를 15년으로 받으면 남은 기간을 5년씩 연장하거나 15년을 한꺼번에 연장할 수 있습니다19.

벽식봉안담과 가족봉안묘 비용

부산추모공원에는 봉안당 외에 야외 시설인 벽식봉안담과 가족봉안묘가 있습니다. 이쪽은 금액대가 한 단계 올라갑니다.

구분 사용료 관리비(15년) 최초 납입 계 연장 관리비(5년) 총 사용기간
벽식봉안담 개인단 492,000원 105,000원 597,000원 35,000원 (4회) 35년20
벽식봉안담 가족단 984,000원 210,000원 1,194,000원 70,000원 (9회) 60년20

개인단과 가족단의 최초 납입금과 연장 관리비는 위 표 그대로입니다20. 개인단은 사전허가가 되지 않아 사망 후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21.

가족단은 반대로 미리 받아 둘 수 있는 대신 주소 요건이 붙습니다. 신청자는 사용허가 신청일 3개월 전부터 부산시 또는 경남 양산시 동면 여락리·법기리·개곡리에 주소를 두어야 합니다22.

가족봉안묘는 4위용 15년 1,440,000원, 60년(관리비 포함) 3,109,000원으로 등록돼 있고 최초관리비가 15년 418,000원 따로 붙습니다23. 12위용은 15년 4,320,000원, 100년 12,680,000원까지 올라갑니다24.

다만 이 금액을 계산할 필요는 없어졌습니다. 가족봉안묘는 2021년에 사용허가가 종료됐습니다25.

장례식장 이용료와 권장 표준 장례비용

영락공원 장례식장은 빈소 74제곱미터가 24시간 기준 1실당 100,000원, 111제곱미터가 150,000원입니다. 그 밖의 지역주민은 각각 200,000원과 300,000원입니다. 안치실은 1구 24시간에 50,000원과 100,000원, 염습실은 1회 30,000원으로 지역 구분 없이 같습니다26.

영락공원 이용안내는 같은 항목을 「입관실 1시간 기준 30,000원」으로 표기합니다27. 조례는 염습실 1회, 운영 안내는 입관실 1시간으로 부르는 차이인데 금액은 30,000원으로 같습니다.

빈소는 사전 예약이 되지 않습니다. 사망을 확인한 뒤 전화로 이용 가능 여부를 물어야 하고, 빈소 사정에 따라 다음 날부터 쓰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28.

전체 비용을 가늠하려면 영락공원이 공개한 권장 표준 장례 비용이 기준선이 됩니다. 조문객 100명에 빈소 74제곱미터, 2일 기준으로 계 4,041,000원이고 빈소 111제곱미터를 고르면 100,000원이 추가됩니다29.

이 중 시설 사용료는 330,000원뿐입니다. 접객비 100명분 1,500,000원과 제물 570,000원을 합한 음식 소계가 2,070,000원으로 가장 큽니다30.

장례식장과 화장장이 한 부지에 있어 장의버스 운임이 빠지는 것도 금액 차이로 이어집니다. 부산 시내 기준으로 버스가 350,000원, 캐딜락이 450,000원입니다31.

사용료 감면 대상과 감면이 안 되는 시설

조례 제6조는 사망한 사람이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사용료등을 면제하도록 정합니다32. 영락공원 안내가 드는 면제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입니다33.

이 밖에 국가유공자, 장사법 제12조에 따른 무연고자, 장기등 기증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자가 면제 대상으로 함께 적혀 있습니다. 장기등 기증자는 공원묘지와 장례식장이 제외됩니다.

50퍼센트 경감은 거주지로 갈립니다. 영락공원 장사시설은 금정구 남산동·청룡노포동·선두구동 주민, 부산추모공원 봉안당은 기장군 정관읍 주민이 대상입니다34.

시설 바로 옆 동네에만 붙는 감면이라 조례를 읽지 않으면 알기 어렵습니다. 영락공원 안내도 같은 세 개 동과 5·18 민주유공자 및 배우자를 50퍼센트 감면으로 안내합니다35.

부산추모공원 봉안당 안내도 기장군 정관읍 주민을 50퍼센트 경감 대상으로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36. 정관 신도시에 살면서 봉안당을 알아본다면 32만 6천 원이 아니라 절반으로 계산해도 됩니다.

주의할 것은 감면이 통하지 않는 시설이 따로 있다는 점입니다. 공설가족봉안묘와 공설봉안담은 조례가 감면을 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37. 부산추모공원 벽식봉안담 안내도 같은 조항을 그대로 붙여 두었습니다38.

중간에 유골을 옮기면 낸 돈의 일부는 돌아옵니다. 사용료등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뒤 사용한 일수만큼 일할계산한 나머지를 반환합니다39.

공원묘지·산분·공영장례

시립공원묘지는 1기당 4.95제곱미터로 총 29,021기가 조성돼 있는데 1980년에 분양이 끝나 신규 분양이 없습니다40. 지금은 기존 예매지를 상속하는 경우에만 쓸 수 있습니다.

요금은 사용료와 관리비를 합쳐 부산시내 300,000원, 타시도 600,000원입니다. 최초 매장 후 30년이고 1회 15년 연장은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41. 조례 표기로는 사용료 4.95제곱미터당 90,000원과 분묘관리비 210,000원으로 나뉘어 있습니다42.

봉안을 원하지 않는다면 산분시설인 영락정이 있습니다. 제2영락원 봉안당 오른쪽에 있고 화장한 고인의 유골이면 주소지와 관계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43.

장례를 치를 형편이 못 되는 경우에는 공영장례가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관내 사망자 중 무연고자와, 유족이 미성년자·장애인·75세 이상 어르신만으로 구성된 저소득 시민이 대상입니다44.

부산추모공원에서 봉안시설 신청 접수와 상담, 유골인도는 09시부터 17시 30분까지 처리합니다45. 참배만 하러 간다면 개방시간이 더 길지만 서류가 걸린 일은 이 시간 안에 가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산에서 화장하면 비용이 얼마인가요? 영락공원 화장장 사용료는 만 14세 이상 대인 1구당 12만 원이고, 그 밖의 지역주민은 48만 원입니다.6 울산광역시와 경상남도에 주소를 둔 분이 사망한 경우에는 화장장과 장례식장에서 부산광역시민 요금을 적용받습니다.7

타지역 사람도 부산 봉안당에 모실 수 있나요? 없습니다. 영락공원 봉안 안내는 부산시민만 봉안이 가능하다고 적고 있습니다.14 부산추모공원 봉안당은 사망 당시 부산광역시나 경남 양산시 동면 여락·법기·개곡리에 주소를 둔 분으로 대상을 한정합니다.18

영락공원 봉안당은 왜 신청이 안 되나요? 제1·2·3영락원 84,191기가 이미 모두 채워져 신규 안치가 없습니다.13 시립공원묘지도 1980년에 분양이 끝나 신규 분양이 없어,40 신규 봉안 수요는 기장군 부산추모공원으로 갑니다.

사용료 감면은 어디까지 되나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무연고자, 장기등 기증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자가 면제 대상입니다.32 다만 공설가족봉안묘와 공설봉안담은 조례가 감면을 하지 않는다고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37

영락공원 장례식장 비용은 대략 얼마로 잡아야 하나요? 영락공원이 제시한 권장 표준 장례 비용은 빈소 74제곱미터에 조문객 100명 기준으로 4,041,000원입니다.29 빈소 111제곱미터를 고르면 10만 원이 붙고, 실제 선택하는 물품에 따라 달라지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참고

부산의 다른 공공시설 요금과 이용 방법은 부산 공공시설 이용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활 민원과 각종 수수료는 부산 생활행정 안내에 정리돼 있습니다.

  1. 부산광역시, 「영락공원 운영 — 위치와 주요시설」, https://www.busan.go.kr/depart/welgrand030501 (2026-09-10 확인). “주요시설 : 화장시설, 봉안시설(영락원), 장례식장, 묘지, 산골시설(영락정)” 

  2. 부산광역시, 「추모공원 운영 — 위치와 주요시설」, https://www.busan.go.kr/depart/welgrand030502 (2026-09-10 확인). “주요시설 : 가족봉안묘, 벽식봉안담, 봉안당 등”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https://www.law.go.kr/자치법규/부산광역시장사등에관한조례 (2026-09-10 확인).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 시행일」, https://www.law.go.kr/자치법규/부산광역시장사등에관한조례 (2026-09-10 확인). “[시행 2025. 12. 31.] [부산광역시조례 제7837호, 2025. 12. 31., 일부개정]”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 https://www.law.go.kr/자치법규/부산광역시장사등에관한조례 (2026-09-10 확인). 

  6. 부산광역시, 「영락공원 운영 —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제5조 관련) 화장장」, https://www.busan.go.kr/depart/welgrand030501 (2026-09-10 확인).  2

  7. 부산광역시, 「영락공원 운영 — 사용료표 비고」, https://www.busan.go.kr/depart/welgrand030501 (2026-09-10 확인). “※ 울산광역시 또는 경상남도에 주소를 둔 사람이 사망하여 영락공원 화장장 및 장례식장 사용 시 부산광역시민 요금 적용”  2

  8. 부산시설공단 영락공원, 「화장안내 이용안내 — 이용요금」, https://www.bisco.or.kr/yeongnakpark/sub/sub03/sub03_2/ (2026-09-10 확인). 

  9. 부산시설공단 영락공원, 「화장안내 이용안내 — 예약」, https://www.bisco.or.kr/yeongnakpark/sub/sub03/sub03_2/ (2026-09-10 확인). 

  10. 부산시설공단 영락공원, 「화장안내 이용안내 — 화장 진행」, https://www.bisco.or.kr/yeongnakpark/sub/sub03/sub03_2/ (2026-09-10 확인). “당일 화장접수실에 접수된 순서에 따라 진행(약 2시간 소요)” 

  11. 부산광역시, 「영락공원 운영 —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제5조 관련) 봉안당」, https://www.busan.go.kr/depart/welgrand030501 (2026-09-10 확인).  2

  12. 부산시설공단 영락공원, 「봉안안내 이용안내 — 봉안 이용요금」, https://www.bisco.or.kr/yeongnakpark/sub/sub04/sub04_2/ (2026-09-10 확인). 

  13. 부산시설공단 영락공원, 「봉안안내 이용안내 — 영락원 안치 현황」, https://www.bisco.or.kr/yeongnakpark/sub/sub04/sub04_2/ (2026-09-10 확인). “영락공원 제 1, 2, 3영락원은 84,191기(무연고 제외)의 안치단이 조성되어 있으며, 현재는 봉안이 모두 완료된 상태로 신규 안치는 없습니다.”  2

  14. 부산시설공단 영락공원, 「봉안안내 이용안내 — 봉안 대상」, https://www.bisco.or.kr/yeongnakpark/sub/sub04/sub04_2/ (2026-09-10 확인).  2

  15. 부산시설공단 부산추모공원, 「봉안당 — 시설 규모」, https://www.bisco.or.kr/memorialpark/sub/sub02/sub02_2/ (2026-09-10 확인). 

  16. 부산시설공단 부산추모공원, 「봉안당 — 사용료」, https://www.bisco.or.kr/memorialpark/sub/sub02/sub02_2/ (2026-09-10 확인).  2

  17. 부산광역시, 「추모공원 운영 —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제5조 관련) 봉안당」, https://www.busan.go.kr/depart/welgrand030502 (2026-09-10 확인). 

  18. 부산시설공단 부산추모공원, 「봉안당 — 봉안대상자」, https://www.bisco.or.kr/memorialpark/sub/sub02/sub02_2/ (2026-09-10 확인). “사망당시 부산광역시 또는 경남 양산시 동면 여락, 법기, 개곡리에 주소를 둔 자”  2

  1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https://www.law.go.kr/자치법규/부산광역시장사등에관한조례 (2026-09-10 확인). 

  20. 부산시설공단 부산추모공원, 「벽식봉안담 — 사용료」, https://www.bisco.or.kr/memorialpark/sub/sub02/sub02_3/ (2026-09-10 확인).  2 3

  21. 부산시설공단 부산추모공원, 「벽식봉안담 — 개인단 봉안대상자」, https://www.bisco.or.kr/memorialpark/sub/sub02/sub02_3/ (2026-09-10 확인). “개인단 ※ 사전허가 불가” 

  22. 부산시설공단 부산추모공원, 「벽식봉안담 — 가족단 봉안대상자」, https://www.bisco.or.kr/memorialpark/sub/sub02/sub02_3/ (2026-09-10 확인). 

  23. 부산광역시, 「추모공원 운영 —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제5조 관련) 가족봉안묘 4위용」, https://www.busan.go.kr/depart/welgrand030502 (2026-09-10 확인). 

  24. 부산광역시, 「추모공원 운영 —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제5조 관련) 가족봉안묘 12위용」, https://www.busan.go.kr/depart/welgrand030502 (2026-09-10 확인). 

  25. 부산시설공단 부산추모공원, 「가족봉안묘 — 사용허가 종료 안내」, https://www.bisco.or.kr/memorialpark/sub/sub02/sub02_4/ (2026-09-10 확인). “※ 2021년 사용허가 종료” 

  26. 부산광역시, 「영락공원 운영 —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제5조 관련) 장례식장」, https://www.busan.go.kr/depart/welgrand030501 (2026-09-10 확인). 

  27. 부산시설공단 영락공원, 「장례식장 이용안내 — 이용요금」, https://www.bisco.or.kr/yeongnakpark/sub/sub02/sub02_2/ (2026-09-10 확인). 

  28. 부산시설공단 영락공원, 「장례식장 이용안내 — 장례절차」, https://www.bisco.or.kr/yeongnakpark/sub/sub02/sub02_2/ (2026-09-10 확인). “장례식장은 사전 예약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고인 사망 확인 후 빈소 이용 가능 여부를 전화로 확인해주세요” 

  29. 부산시설공단 영락공원, 「장례비용안내 — 영락공원 권장 표준 장례 비용」, https://www.bisco.or.kr/yeongnakpark/sub/sub02/sub02_6/ (2026-09-10 확인).  2

  30. 부산시설공단 영락공원, 「장례비용안내 — 항목별 소계」, https://www.bisco.or.kr/yeongnakpark/sub/sub02/sub02_6/ (2026-09-10 확인). 

  31. 부산시설공단 영락공원, 「장례비용안내 — 장의버스 운임」, https://www.bisco.or.kr/yeongnakpark/sub/sub02/sub02_6/ (2026-09-10 확인). 

  3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https://www.law.go.kr/자치법규/부산광역시장사등에관한조례 (2026-09-10 확인).  2

  33. 부산시설공단 영락공원, 「화장안내 이용안내 — 화장장 사용료 전액감면」, https://www.bisco.or.kr/yeongnakpark/sub/sub03/sub03_2/ (2026-09-10 확인). 

  3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https://www.law.go.kr/자치법규/부산광역시장사등에관한조례 (2026-09-10 확인). 

  35. 부산시설공단 영락공원, 「화장안내 이용안내 — 화장장 사용료 50%감면」, https://www.bisco.or.kr/yeongnakpark/sub/sub03/sub03_2/ (2026-09-10 확인). 

  36. 부산시설공단 부산추모공원, 「봉안당 — 요금 감면 50% 경감」, https://www.bisco.or.kr/memorialpark/sub/sub02/sub02_2/ (2026-09-10 확인). “부산추모공원 봉안당의 경우 기장군 정관읍 주민” 

  3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 https://www.law.go.kr/자치법규/부산광역시장사등에관한조례 (2026-09-10 확인).  2

  38. 부산시설공단 부산추모공원, 「벽식봉안담 — 요금 감면」, https://www.bisco.or.kr/memorialpark/sub/sub02/sub02_3/ (2026-09-10 확인). 

  3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 https://www.law.go.kr/자치법규/부산광역시장사등에관한조례 (2026-09-10 확인). 

  40. 부산시설공단 영락공원, 「매장안내 이용안내 — 시립공원묘지 현황」, https://www.bisco.or.kr/yeongnakpark/sub/sub05/sub05_2/ (2026-09-10 확인).  2

  41. 부산시설공단 영락공원, 「매장안내 이용안내 — 이용요금」, https://www.bisco.or.kr/yeongnakpark/sub/sub05/sub05_2/ (2026-09-10 확인). 

  42. 부산광역시, 「영락공원 운영 —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제5조 관련) 공원묘지」, https://www.busan.go.kr/depart/welgrand030501 (2026-09-10 확인). 

  43. 부산시설공단 영락공원, 「산분(영락정)안내 — 이용방법」, https://www.bisco.or.kr/yeongnakpark/sub/sub04/sub04_3/ (2026-09-10 확인). 

  44. 부산시설공단 영락공원, 「공영장례 안내 — 지원대상」, https://www.bisco.or.kr/yeongnakpark/sub/sub02/sub02_8/ (2026-09-10 확인). 

  45. 부산시설공단 부산추모공원, 「시설안내 운영시간 — 공원 운영시간」, https://www.bisco.or.kr/memorialpark/sub/sub02/sub02_1/ (2026-09-1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