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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안대교 통행료 (차종별 요금·출퇴근 할인·스마트톨링·미납)

최종 수정: 2026.09.02 ·작성자: 부산 생활정보 편집자

광안대교는 부산 수영구 남천동과 해운대구 우동을 잇는 유료도로입니다. 부산 도심과 해운대·센텀시티를 바다 위로 빠르게 연결해 출퇴근과 나들이에 많이 이용되는데, 지날 때마다 차종에 따라 통행료가 부과됩니다. 요금은 차종별로 정해져 있고 출퇴근 시간대에는 할인이 적용되며, 요금소에서 멈추지 않고 통과하는 스마트톨링이 시행되고 있어 하이패스가 없어도 지나갈 수 있습니다. 차종별 요금과 출퇴근 할인, 결제 방법, 통행료를 안 냈을 때의 처리까지 부산시설공단 공식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차종별 통행료

광안대교 통행료는 차종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뉩니다. 경차가 가장 낮고, 승용차 등 소형차, 큰 승합차와 화물차가 속하는 대형 이상 순으로 요금이 올라갑니다.1

차종 기본 통행료 출퇴근 시간 할인 해당 차량
경차 500원 없음 1,000cc 미만 승용·승합·화물차
소형 1,000원 500원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2.5톤 미만 화물차
대형 이상 1,500원 800원 16인승 이상 승합차, 2.5톤 이상 화물차, 건설기계

경차는 배기량 1,000cc 미만의 승용·승합·화물차가 해당하고 통행료가 500원으로 가장 낮습니다. 우리가 흔히 타는 승용차는 소형으로 분류돼 1,000원이고, 15인승 이하 승합차와 2.5톤 미만 화물차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16인승 이상 승합차와 2.5톤 이상 화물차, 그리고 덤프트럭·기중기·콘크리트믹서트럭 같은 건설기계는 대형 이상으로 1,500원입니다.1 광안대교는 구간에 관계없이 다리를 건너면 이 정액 요금이 한 번 부과되는 방식이라, 얼마나 멀리 타는지와 상관없이 차종에 따른 금액만 기억하면 됩니다.

출퇴근 시간 할인

교통량이 많은 출퇴근 시간대에는 통행료가 할인됩니다. 평일 오전 6시부터 9시, 저녁 6시부터 8시 사이에는 소형이 500원, 대형 이상이 800원으로 내려갑니다.1 소형 승용차 기준으로 평소 1,000원이던 통행료가 절반인 500원이 되는 셈이라, 매일 이 시간대에 광안대교로 출퇴근한다면 할인 효과가 제법 큽니다. 경차는 기본 요금이 이미 500원으로 가장 낮아 출퇴근 시간 별도 할인은 없습니다.1 주말과 공휴일, 그리고 이 시간대를 벗어난 낮·밤 시간에는 기본 통행료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참고로 부산 유료도로 가운데 을숙도대교와 산성터널은 할인이 아니라 출퇴근 시간 통행료가 전액 면제됩니다.

일곱 곳의 요금과 면제·할인 시간을 한 표로 맞춰 본 것은 부산 유료도로 통행료에 있습니다.

결제 방법

광안대교 통행료는 하이패스 카드나 사전등록으로 냅니다. 선불이나 후불 하이패스 카드가 있으면 다른 유료도로와 똑같이 자동으로 결제되고, 하이패스가 없어도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용카드를 미리 등록하는 사전등록을 해 두면 하이패스처럼 이용할 수 있습니다.2

사전등록으로 이용하면 통행료에서 100원을 할인받습니다.2 예를 들어 소형 승용차라면 1,000원에서 100원을 뺀 900원이 부과되는 식입니다. 하이패스 단말기가 없는 차량이라도 사전등록만 해 두면 요금소에서 멈추지 않고 지나갈 수 있어, 광안대교를 자주 이용한다면 등록해 두는 것이 편리합니다. 사전등록은 광안대교 공식 홈페이지(gwangan.bisco.or.kr)에서 신청하고, 자세한 문의는 고객센터(1688-8830)로 하면 됩니다.2

스마트톨링이란

광안대교는 스마트톨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톨링은 하이패스 장착 여부와 관계없이 주행 중인 차량 번호를 인식해 자동으로 통행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요금소가 필요 없고 감속 없이 통과할 수 있는 무정차 시스템입니다.2 예전처럼 요금소 앞에서 줄을 서거나 창문을 열고 요금을 낼 필요 없이 평소 속도로 다리를 건너면 통행료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하이패스가 있는 차량은 그대로 자동 결제되고, 하이패스가 없는 차량은 사전등록을 해 두면 마찬가지로 무정차로 통과하며 통행료가 부과됩니다.2 사전등록도 하이패스도 없이 지나간 경우에는 촬영된 차량 번호로 나중에 고지서가 발송되므로, 미리 사전등록을 해 두는 편이 번거로움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통행료를 안 내면

스마트톨링은 통과하는 차량을 자동 영상 촬영 장치로 찍어 두었다가, 하이패스나 사전등록으로 결제되지 않은 차량에는 나중에 고지서를 보냅니다. 촬영된 차량 사진을 근거로 차적을 조회해 통행료 원금 고지서가 한 달에 한 번씩 두 차례 차적지 주소로 발송됩니다.1 그런데도 납부 기한이 지나면 통행료와 함께 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부가통행료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소형차라면 통행료 1,000원에 부가통행료 10,000원이 더해져 11,000원을 내야 합니다.1 작은 통행료를 놓쳤다가 열 배가 넘는 금액을 물게 되는 셈이라, 고지서를 받으면 기한 안에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기간 미납하면 부산광역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1 미납 통행료가 있는지, 어떻게 납부하는지는 광안대교 고객센터(1688-8830)로 문의하거나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면과 면제

광안대교 통행료에는 몇 가지 할인과 면제가 있습니다. 앞서 본 것처럼 경차는 기본 요금이 500원으로 가장 낮고, 출퇴근 시간대에는 소형·대형이 할인되며, 사전등록을 하면 100원을 추가로 할인받습니다.12 이와 별개로 「유료도로법」에서 정한 면제 대상 차량은 통행료가 면제됩니다.3

다자녀 가정에는 별도의 감면이 있습니다. 3자녀 이상 가정은 통행료가 면제되고, 2자녀 가정은 2026년 5월 15일부터 50% 할인을 받습니다.4 받으려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다자녀가정 우대 차량스티커를 발급받은 뒤 광안대교 홈페이지에 차량을 등록해야 하며, 경차·출퇴근·연속통행 할인과는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4 발급과 등록 절차는 부산 다자녀 혜택에 정리돼 있습니다.

스마트톨링으로 요금 징수 방식이 바뀐 뒤에는, 제도 변경을 미처 몰라 통행료나 부가통행료가 부과된 경우를 위한 구제 절차도 운영됩니다. 부가통행료는 안내 확인서를 제출하면 최초 1회 면제되고, 「유료도로법」상 면제 대상인데 면제 신청을 하지 못한 차량은 운행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연 1회 통행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3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와 확인서 제출 방법은 광안대교 공식 홈페이지의 감면 대상 안내에서 확인하거나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광안대교, 이렇게 이용하면 됩니다

정리하면 광안대교 통행료는 몇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먼저 내 차가 어느 차종인지 확인해 두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승용차는 소형으로 1,000원이고, 경차는 500원, 큰 화물차나 승합차는 1,500원입니다. 평일 출퇴근 시간대에 자주 건넌다면 소형 500원·대형 800원 할인을 챙길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결제 수단을 갖춰 두는 것이 편합니다. 하이패스가 있으면 그대로 이용하면 되고, 없다면 공식 홈페이지에서 사전등록을 해 두면 무정차로 통과하면서 100원까지 할인받습니다. 사전등록도 하이패스도 없이 지나가면 고지서가 오고, 방치하면 통행료의 열 배에 이르는 부가통행료가 붙으니 고지서는 기한 안에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산 대중교통 요금과 교통카드·환승 할인은 부산 교통 종합 안내에서, 목적지 부근 주차 요금과 감면은 부산 공영주차장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광안대교 통행료는 얼마인가요? 차종에 따라 경차 500원, 소형 1,000원, 대형 이상 1,500원입니다. 출퇴근 시간대인 평일 오전 6~9시와 저녁 6~8시에는 소형 500원, 대형 800원으로 할인되고, 경차는 원래 요금이 가장 낮아 별도 출퇴근 할인이 없습니다.

광안대교는 하이패스가 없어도 지나갈 수 있나요? 됩니다. 광안대교는 스마트톨링을 시행해 하이패스 장착 여부와 관계없이 차량 번호를 인식해 자동으로 통행료가 부과됩니다. 요금소에서 멈추지 않고 그대로 통과하며, 하이패스가 없으면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용카드를 미리 등록하는 사전등록을 해 두면 됩니다. 사전등록자는 통행료에서 100원을 할인받습니다.

광안대교 통행료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스마트톨링은 통과 차량을 자동으로 촬영해 나중에 고지서를 보냅니다. 통행료 원금 고지서가 한 달에 한 번씩 두 차례 발송되고, 그래도 납부 기한이 지나면 통행료와 함께 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부가통행료가 붙습니다. 소형차라면 통행료 1,000원에 부가통행료 10,000원이 더해져 11,000원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