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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주정차 과태료 조회와 납부 (금액표·자진납부 20% 감경·이의신청)

최종 수정: 2026.09.11 ·작성자: 부산 생활정보 편집자

부산에서 주정차 과태료를 조회하고 내는 곳은 위택스부산광역시 사이버지방세청 두 곳입니다. 부산시가 따로 운영하던 부비카 정보시스템이 2025년 12월 31일 종료되면서 창구가 이 둘로 정리됐습니다.1

금액은 차종과 단속 장소에 따라 40,000원2부터 130,000원3까지 갈립니다. 아래에서 조회·납부 창구, 차종별 금액표, 자진납부 20% 감경, 의견진술과 이의신청의 차이, 사전알림 서비스가 커버하지 못하는 단속을 정리했습니다.

과태료를 조회하고 내는 곳

부산광역시 사이버지방세청(etax.busan.go.kr)이 가장 빠릅니다. 회원가입 없이 비회원으로도 주민등록번호나 전자납부번호, 과세번호를 넣어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4

고지서가 손에 있다면 앞면의 고지번호 8자리를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넣으면 됩니다.5 위택스도 같은 방식인데, 비회원은 로그인 없이 전자납부번호로 과세내역을 확인하고 낼 수 있습니다.6

위택스에서는 전자납부번호를 넣거나 지방세외수입 납부하기 메뉴로 들어갑니다.7 주정차 과태료는 지방세가 아니라 세외수입이라 메뉴가 갈리는데요.

전화로도 됩니다. 구·군 안내에는 두 번호가 함께 나옵니다.

창구 조회 방법 특징
부산광역시 사이버지방세청 주민등록번호·전자납부번호·과세번호 비회원 조회·납부 가능4
위택스 전자납부번호 또는 지방세외수입 메뉴 비회원은 전자납부번호 필요6
ARS 1544-1414 “2. 세외수입” 선택 후 주민등록번호 부산시 각 구별 과태료 확인8
차세대 ARS 142211 전국 공통·수신자 부담 음성·보이는 ARS 모두 지원9
구·군청 무인수납기 민원실·차량등록사업소 방문 카드 납부 가능10

휘슬 앱에서도 과태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부산시는 이 앱이 주정차 단속 알림과 인근 주차장 안내, 과태료 조회를 함께 제공한다고 안내합니다.11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구·군 안내 페이지 가운데는 아직 종료된 부산시 주정차위반정보조회 서비스로 연결되는 곳이 남아 있습니다.12 링크를 눌렀는데 종료 안내만 뜬다면 그 경우입니다.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체는 부산시가 아니라 위반 장소의 구·군입니다. 근거는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입니다.13 그래서 문의 전화번호는 구청 교통행정과나 교통과로 각각 갈립니다.

공영주차장 요금·감면 확인하기 추가 정보 공영주차장 요금에서 급지별 요금과 감면 대상 확인하기 확인 →

차종과 장소로 갈리는 금액

같은 위반이라도 세운 자리에 따라 세 배까지 벌어집니다.

차종 단속 지역 과태료 자진납부 시(20% 감경)
승용차·화물차(4톤 이하) 일반지역 40,000원 32,000원14
승용차·화물차(4톤 이하) 소방시설 5m 이내 80,000원 64,000원15
승용차·화물차(4톤 이하) 어린이보호구역 120,000원 96,000원16
승합차·화물차(4톤 초과)·특수차·건설기계 일반지역 50,000원 40,000원17
승합차·화물차(4톤 초과)·특수차·건설기계 소방시설 5m 이내 90,000원 72,000원18
승합차·화물차(4톤 초과)·특수차·건설기계 어린이보호구역 130,000원 104,000원19

여기에 하나가 더 붙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계속 위반하면 과태료가 1만 원 더 부과됩니다.20 북구 안내는 같은 규칙을 괄호 금액으로 적어 두었습니다.21

차종을 가르는 것은 차의 겉모습이 아니라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 구분입니다. 승합으로 등록된 차라면 크기와 무관하게 50,000원부터 시작합니다.3

보호구역은 법령에서도 따로 다룹니다. 일반 부과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이고,22 보호구역은 별표 7로 분리돼 있습니다.23

이 별표 7은 어린이보호구역만이 아니라 노인·장애인보호구역의 부과기준까지 함께 정합니다.23 구·군 안내표에는 대개 어린이보호구역만 적혀 있는 부분입니다.

자진납부 20% 감경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스스로 납부하면 부과될 과태료의 20% 범위에서 감경됩니다.24 근거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입니다.25

승용차 일반지역이면 40,000원이 32,000원이 됩니다.14 어린이보호구역이라면 120,000원이 96,000원이 됩니다.16

기한을 놓치면 이 감경은 사라집니다. 북구는 의견제출 기한이 끝나고 최초 과태료가 고지될 때에는 기본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명시합니다.26

즉 결정 시점은 고지서가 아니라 사전통지서를 받았을 때입니다. 고지서는 단속 뒤 한 달 이내에 차량 소유주 앞으로 따로 송부됩니다.27

사회적 약자 50% 감경

사전통지와 의견 제출 결과 아래에 해당하면 과태료 금액의 50% 범위에서 감경됩니다.28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29
  • 국가유공자 중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30
  • 미성년자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는 이 감경에서 빠집니다.28 공동명의 차량이라면 부산시는 명의자 모두가 감경 사유에 해당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31

두 감경을 함께 받을 수 있는지도 갈립니다. 시행령은 감경 사유가 여러 개여도 거듭 감경할 수 없다고 하면서, 자진납부 감경만은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32

의견진술과 이의신청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지만 시점도 상대도 다른 절차인데요.

의견진술은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 단계입니다. 10일 이상의 기간이 주어지고 구술이나 서면으로 진술할 수 있으며,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부과 제외 대상으로 처리됩니다.33

이의신청은 고지서를 받은 뒤입니다.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고,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법원에 통보됩니다.3435

이의제기를 하면 그 순간 행정청의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36 다만 처분이 사라지는 것이지 위반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법원이 다시 판단합니다.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유도 정해져 있습니다. 연제구는 은행업무, 개인적인 용변, 물품구입, 일상적인 통원치료는 이의신청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37

법원 재판까지 갈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상담부터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부산은 시청과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이 각각 무료 상담 창구를 여는데 운영 요일과 예약 방법은 부산 무료 법률상담에 정리돼 있습니다.

체납하면 붙는 금액과 제재

납부기한을 넘기면 체납된 과태료의 3%가 가산금으로 붙습니다.38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그 뒤로는 매 1개월마다 체납액의 1천분의 12, 즉 1.2%가 중가산금으로 더해집니다. 이 기간은 60개월을 넘지 못합니다.39 북구는 이를 최대 75%까지 가산된다고 풀어 적었습니다.40

끝까지 가면 승용차 일반지역 40,000원이 최고 70,000원이 됩니다.41 금액보다 무거운 것은 그다음 제재입니다.

제재 대상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60일 넘게 체납 + 자동차 관련 과태료 합계 30만원 이상42
관허사업의 제한 3회 이상 체납 + 각 1년 경과 + 합계 500만원 이상43
고액·상습체납자 제재 3회 이상 체납 + 각 1년 경과 + 합계 1천만원 이상44

번호판 영치는 과태료 한 건으로 걸리지 않습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합쳐 30만원을 넘고 60일이 지나야 대상이 되므로, 여러 건을 미뤄 둔 경우가 위험합니다.42

체납은 과태료 밖에서도 발목을 잡습니다. 부산 조기폐차 지원금처럼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이 없어야 지급되는 지원사업이 있어, 밀린 건은 미리 정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단속 사전알림 서비스

부산의 사전알림은 구·군 개별 서비스에서 통합앱 휘슬로 옮겨 왔습니다. 가입은 모바일 앱이나 통합주정차단속알림 콜센터(1599-6270)로 합니다.45

여기서 자주 놓치는 대목이 있는데요. 기존 사전알림 가입자도 별도로 신청해야 통합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46 자동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47

접수 창구도 한정됩니다. 부산시는 동사무소와 구청에서는 접수 및 가입이 불가하다고 안내합니다.48 다만 구청 자체 서비스를 병행하는 곳에서는 교통행정과나 주민센터 방문 신청도 받는데, 이 경우 처리에 7일이 걸립니다.49

가입 대상은 주소지 기준이 아닙니다. 거주지와 관계없이 그 구 안을 운행하는 차량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50 다른 지역에 살면서 부산으로 출퇴근하는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부산 밖으로 나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휘슬로 운영하지 않는 지자체는 개별적으로 가입해야 알림을 받습니다.51

알림이 오지 않는 단속

사전알림을 신청했다고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알림 대상에서 빠지는 단속이 여럿입니다.

  • 이동식 단속차량·버스 탑재형·경찰 단속 — 사전알림 제외52
  • 수기단속 구간 — 횡단보도, 곡각지, 인도, 버스정류소, 다리 위 등53
  • 주민신고 현장단속 — 생활불편신고앱·안전신문고 앱 제보54

주민신고제는 특히 빠른데요. 안전신문고 앱의 6대 금지장소는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인도, 버스정류소, 소화전, 어린이보호구역이고 1분 간격으로 찍은 사진이면 단속됩니다.55

알림 자체도 하루 한 번뿐입니다. 이미 확정 단속된 차량은 알림 수신 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56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시스템 오동작으로 알림을 못 받았더라도 과태료는 부과되며, 서비스에 가입했다는 사유로 면제되지 않습니다.57

정차와 주차를 가르는 기준

과태료가 억울하게 느껴지는 대부분의 경우는 정차와 주차의 구분에서 갈립니다. 도로교통법상 정차는 5분을 초과하지 않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입니다.58

주차는 다릅니다.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면 시간과 무관하게 주차입니다.59

노란색 선이 이 둘을 가릅니다. 실선은 주·정차 모두 금지, 점선은 주차금지·정차허용입니다.60

그래서 점선 구간이라도 운전자가 자리를 뜨면 5분과 상관없이 주차위반이 됩니다.61 3분만 다녀왔다는 항변이 통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흔한 오해 두 가지도 정리해 둘 만하네요. 비상등을 켜 두어도 주차위반이면 단속되고,62 동승자가 차에 남아 있어도 운전자가 없으면 주차위반입니다.63

예고나 경고 뒤에 단속한다는 규정도 없습니다. 연제구는 현행 도로교통법령에 예고단속이나 경고단속 규정이 없으며 별도 예고 없이도 주차위반이 성립한다고 안내합니다.64

법에서 정차와 주차를 모두 금지한 대표적인 장소는 이렇습니다.

  •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65
  •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66
  • 버스 정류지 표지판이나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67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

도로교통법은 네 가지 경우에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차가 도난당했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첫 번째입니다.68

렌터카나 리스 차량도 해당됩니다. 자동차대여사업자나 시설대여업자가 대여한 차로서 자동차만 임대한 것이 명백하면 부과할 수 없습니다.69

가장 오해가 많은 것은 세 번째입니다. 의견 제출이나 이의제기 결과 실제 위반한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70

이때 과태료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차주에게 부과하던 과태료 대신 운전자 본인이 책임을 지게 되므로, 남에게 차를 빌려준 경우라면 어느 쪽이 유리한지 따져 봐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산 주정차 과태료는 어디서 조회하나요? 위택스와 부산광역시 사이버지방세청에서 조회하고 납부합니다. 사이버지방세청은 비회원으로도 주민등록번호나 전자납부번호를 넣어 조회할 수 있습니다.4 부비카 정보시스템은 2025년 12월 31일 종료됐습니다.1

부산 주정차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승용차와 4톤 이하 화물차는 일반지역 40,000원,14 소방시설 5m 이내 80,000원,15 어린이보호구역 120,000원입니다.16 승합차와 4톤 초과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는 일반지역 50,000원부터 시작합니다.17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위반하면 1만 원이 더 붙습니다.20

과태료를 미리 내면 깎아주나요?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자진납부하면 20% 범위에서 감경됩니다.24 승용차 일반지역은 40,000원이 32,000원이 됩니다.14 그 기한이 끝나고 고지서가 나오면 기본 과태료가 부과됩니다.26

단속 알림 문자를 신청했는데도 과태료가 나올 수 있나요? 나올 수 있습니다. 알림은 하루 한 번만 발송되고56 이동식 단속차량과 버스 탑재형, 경찰 단속은 알림에서 빠집니다.52 알림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과태료가 면제되지도 않습니다.57

참고

  1. 부산광역시, 부비카 정보시스템 서비스 종료 안내. “부비카 정보시스템 서비스가 종료되었습니다. 2025년 12월 31일”  2

  2. 부산광역시 북구, 주정차위반과태료 — 승용자동차 금액표. “승용자동차, 4톤이하 화물자동차 소방시설 주변 단속 차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단속 차 40,000원(50,000원) 80,000원(90,000원) 120,000원(130,000원)” 

  3. 부산광역시 북구, 주정차위반과태료 — 승합자동차 금액표. “승합자동차, 4톤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소방시설 주변 단속 차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단속 차 50,000원(60,000원) 90,000원(100,000원) 130,000원(140,000원)”  2

  4.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정차 과태료 납부 및 이의신청. “부산광역시 사이버지방세청 바로가기 → 접속 아이콘 회원가입(공동인증서 로그인) 혹은 비회원으로 납부 가능 주민등록번호, 전자납부번호또는 과세번호를 입력하여 조회·납부”  2 3

  5.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정차위반 과태료 안내 — 전자납부. “입력사항 : 납부(체납)자 주민등록번호 및 고지서 앞면의 고지번호 8자리 입력” 

  6. 부산광역시 동래구, 주정차위반 과태료납부안내. “(비회원) 로그인 없이 전자납부번호로 과세내역 확인 및 납부”  2

  7. 부산광역시 북구, 주정차위반과태료 — 위택스 납부. “홈페이지에 전자납부번호 입력 또는 지방세외수입 납부하기” 

  8. 부산광역시 북구, 주정차위반과태료 — ARS 납부. “ARS번호(1544-1414) 통화 → “2. 세외수입” 선택 → 주민등록번호 입력 → 부산시 각 구별 과태료 확인 → 납부” 

  9. 부산광역시 동래구, 주정차위반 과태료납부안내 — 전화납부. “차세대 ARS : ☎142211 (전국공통/수신자부담)” 

  10. 부산광역시 동래구, 주정차위반 과태료납부안내 — 무인수납기. “(장소) 구·군청 민원실, 차량등록사업소” 

  11. 부산광역시, 불법주정차 단속 통합알림서비스 「휘슬」 운영 안내. “주정차 단속 알림, 인근 주차장 안내, 과태료 조회 등 서비스 제공” 

  12.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정차위반 과태료 안내. “부산시 주정차위반정보조회 서비스” 

  13. 부산광역시 북구, 주정차위반과태료 — 관련규정.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같은 법 시행령” 

  14.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정차 과태료 — 승용차 일반지역. “승용차, 화물차(4톤 이하) 일반지역 40,000원 32,000원”  2 3 4

  15.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정차 과태료 — 승용차 소방시설 5m 이내. “소방시설 5m 이내 80,000원 64,000원”  2

  16.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정차 과태료 — 승용차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 120,000원 96,000원”  2 3

  17.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정차 과태료 — 승합차 일반지역. “승합차, 화물차(4톤 초과) 특수차, 건설기계 일반지역 50,000원 40,000원”  2

  18.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정차 과태료 — 승합차 소방시설 5m 이내. “소방시설 5m 이내 90,000원 72,000원” 

  19.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정차 과태료 — 승합차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 130,000원 104,000원” 

  20.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정차 과태료 — 동일장소 2시간 이상. “※ 동일장소 2시간 이상 주·정차 위반시에는 과태료금액 1만원 추가 부과”  2

  21. 부산광역시 북구, 주정차위반과태료 — 2시간 이상 위반. “※ ( )안의 것은 같은 장소에서 2시간이상 주·정차 위반을 한 경우에 적용된 금액” 

  2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서식 목록. “[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8조제4항 본문 관련)” 

  2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서식 목록 — 별표 7. “[별표 7]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ㆍ장애인보호구역에서의 과태료 부과기준(제88조제4항 단서 관련)”  2

  24. 부산광역시 북구, 주정차위반과태료 — 자진납부자 감경. “의견 제출 기한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이내 감경”  2

  2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26. 부산광역시 북구, 주정차위반과태료 — 의견제출 기한 경과 후. “의견제출 기한이 끝나고 최초 과태료 고지될 때에는 기본 과태료가 부과되나”  2

  27.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정차단속 문답풀이 — 고지서 송부. “과태료 납부는 1달이내에 차량 소유주 앞으로 고지서가 송부되며 기일내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2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행정청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결과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2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31. 부산광역시, 자주묻는 질의응답 — 의견진술과 이의신청의 차이점. “공동명의인 경우 사회적 약자 감경 사유에 모두 해당 하여야 함” 

  3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제2항. “법령상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제1항에 따라 감경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에 따른 감경을 제외하고는 거듭 감경할 수 없다.” 

  33.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정차 과태료 — 의견진술.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가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지며,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 제외대상으로 처리됩니다.” 

  34.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정차 과태료 — 이의신청. “의견진술(1차)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등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받을수 있도록 법원에 통보합니다.” 

  3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3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2항.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37.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정차단속 문답풀이. “은행업무, 개인적인 용변, 물품구입, 일상적인 통원치료 등은 이의신청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3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3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2항.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40. 부산광역시 북구, 주정차위반과태료 — 가산금. “고지서 납부 기한 경과 후 익월에는 3%의 가산금이 가산되며, 납부되지 않을 경우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75%)까지 가산” 

  41. 부산광역시 북구, 주정차위반과태료 — 체납 시 최고액. “최고 70,000원(최고 87,500원)” 

  42.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정차위반 과태료 안내 — 번호판 영치.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과태료를 60일을 넘어 체납하고, 자동차관련 과태료의 합계액이 30만원 이상인 체납자”  2

  43.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정차위반 과태료 안내 — 관허사업의 제한. “관허사업의 제한 과태료를 3회이상 체납하고, 체납발생일로부터 각1년경과, 체납금액의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 

  44.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정차위반 과태료 안내 — 고액·상습체납자 제재.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 과태료를 3회이상 체납하고, 체납발생일로부터 각1년경과, 체납금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 

  45. 부산광역시 사상구, 불법주정차단속 사전알림 통합서비스. “통합주정차단속알림콜센터 ☎ 1599-6270” 

  46. 부산광역시 사상구, 불법주정차단속 사전알림 통합서비스 — 기존 가입자. “※ 기존 사상구 사전알림서비스 가입자도 별도 신청하여야 통합주정차알림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47. 부산광역시, 불법주정차 단속 통합알림서비스 「휘슬」 — 기존 가입자. “기존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 가입자 ‘휘슬’ 등록 필요(자동 변경 X)” 

  48. 부산광역시, 불법주정차 단속 통합알림서비스 「휘슬」 — 가입 창구. “동사무소, 구청에서 접수 및 가입 불가” 

  49. 부산광역시, 주정차 단속 사전 문자알림서비스 안내 — 방문 신청. “구(교통행정과) 방문 또는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7일 소요)” 

  50. 부산광역시, 주정차 단속 사전 문자알림서비스 안내. “서비스대상: 거주지와 관계없이 서비스제공에 동의한 서구 관내 운행 차량” 

  51. 부산광역시 사상구, 불법주정차단속 사전알림 통합서비스 — 휘슬 미운영 지자체. “사전알림서비스가 ‘휘슬’로 운영되지 않는 지자체의 경우, 개별적으로 가입하셔야 사전알림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52. 부산광역시 사상구, 불법주정차단속 사전알림 통합서비스 — 제외 단속. “부산광역시 이동식 단속차량, 버스탑재형 및 경찰에 단속은 사전알림서비스가 제외됩니다.”  2

  53. 부산광역시 사상구, 불법주정차단속 사전알림 통합서비스 — 수기단속 구간. “수기단속구간(횡단보도, 곡각지, 인도, 버스정류소, 다리위 및 그 외 수기단속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서비스가 제외됩니다.” 

  54. 부산광역시 사상구, 불법주정차단속 사전알림 통합서비스 — 주민신고 현장단속. “스마트폰 제보(생활불편신고앱, 안전신문고 앱)에 의한 현장단속은 안내 대상이 아니며, 단속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5. 부산광역시 사상구, 불법주정차단속 사전알림 통합서비스 — 안전신문고 6대 금지장소. “안전신문고 앱 : 6대 금지장소(1분 간격 단속 시)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인도, 버스정류소, 소화전, 어린이보호구역” 

  56. 부산광역시 사상구, 불법주정차단속 사전알림 통합서비스 — 1일 1회. “사전알림 서비스는 1일 1회만 서비스 되며, 불법주·정차로 확정단속된 차량은 사전알림 서비스 수신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57. 부산광역시 사상구, 불법주정차단속 사전알림 통합서비스 — 미수신 시. “시스템 오동작으로 인한 사전알림 미수신시 과태료 부과되며, 서비스 신청 사유로 면제처리 되지 않습니다.”  2

  5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 정차. ““정차”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 

  5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 주차. ““주차”란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 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60.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정차단속 문답풀이 — 노란색 실선과 점선. “노란색실선 : 주·정차 금지 노란색점선 : 주차금지, 정차허용” 

  61.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정차단속 문답풀이 — 노란 점선. “노란 점선은 잠깐 차를 세워 사람을 태우고 내리게 하거나 짐을 싣고 내리기 위한 장소를 말하고 운전자가 차에 있으면 5분 이내는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만,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다른 곳으로 떠난 후에는 정차가 아닌 주차가 되기 때문에 5분이라는 시간에 관계없이 주차위반이 됩니다.” 

  62.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정차단속 문답풀이 — 비상등. “차량의 깜박이(비상등)는 주행중에 좌우 방향 전환이나 비상시에 사용하는 것이지 주차를 위한 장치가 아니므로 깜박이나 비상등을 켜 놓아도 주차위반을 하면 단속이 됩니다.” 

  63.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정차단속 문답풀이 — 동승자.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차안에 타고 있어도 주차금지 장소에 차를 세워두고 운전자가 없으면 주차위반이 됩니다.” 

  64.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정차단속 문답풀이 — 예고·경고 단속. “현행 도로교통법령상에는 예고단속이나 경고단속이란 규정은 없으며 예고나 경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주차위반이 성립됩니다.” 

  6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32조 — 교차로 모퉁이.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6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32조 — 건널목·횡단보도.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6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32조 — 버스 정류지.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6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4항 — 도난·부득이한 사유. “차 또는 노면전차를 도난당하였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6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4항 — 대여 자동차. “자동차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대여한 자동차로서 그 자동차만 임대한 것이 명백한 경우” 

  7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4항 —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의견 제출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의 결과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